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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유호진 작성일 2018-08-11
제 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 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도록 하고, 장애인 등의 건축물 출입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  가.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의 분리 설치 등[안 별표 1 제4호가목(2), 안 별표 1 제4호가목(3) 신설]
   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등에 이르는 통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도록 하고,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하도록 함.

  나.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에의 장애인전용표시 설치[안 별표 1 제4호다목(1)]
   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,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.3미터ㆍ세로 1.5미터,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센티미터ㆍ세로 48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함.

  다.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[안 별표 1 제6호가목(1), 제13호가목(3)(가) 및 제13호나목(1)(가)]
    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은 0.9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,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의 폭이 1.6미터 이상ㆍ깊이 2.0미터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함.

  라. 점자블록의 설치[안 별표 1 제16호나목(3) 신설]
    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되,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  마.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(안 별표 1 제18호 후단)
    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.
<보건복지부 제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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